노동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F의 주식을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매일 장시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가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F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