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비협조로 인해 원고가 기성금과 준공잔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합의서에 명시된 서류 제공 의무를 위반하여 기성금과 준공잔금 지급이 지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서류 미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합의서에 따라 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금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아, 원래 금액의 70%로 감액하여 71,612,40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연 6%의 이율로, 이후에는 연 12%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