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코스닥 상장회사인 원고가 피고 K 주식회사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추가합의서에 따라 피고의 의결권 위임 및 주식처분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원고의 주식 매수의무 불이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약벌 48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광통신용 장치 및 광계측기 제작 회사인 원고가 K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B 주식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아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위약벌 48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무효이며, 위약벌 조항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피고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주식처분 통지 및 우선매수권 부여의무와 의결권 위임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 매수 제안을 했으나, 이는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위약벌 조항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으며,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48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는 위약벌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배용만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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