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회사인 원고가 피고 K 주식회사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추가합의서에 따라 피고의 의결권 위임 및 주식처분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원고의 주식 매수의무 불이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약벌 48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