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 B와 체결한 투자조합 출자지분 양수도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투자조합 출자지분 양수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H가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투자조합 자금을 G에 투자할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와 투자조합의 조합원들인 피고 부산광역시, 피고 C, E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B와 H 사이에 이면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 B가 원고에게 G에 대한 투자가능성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무효 사유와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영윤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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