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E, 피고 F가 원고들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며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한 사건. 법원은 피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 E의 반대매매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D, E, F에 대해 펀드 투자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펀드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로스컷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E가 위법한 반대매매를 실행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F는 펀드의 설계 결함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자본시장법 및 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 D의 직원이 펀드 가입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 E의 직원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E와 F가 펀드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원고들이 펀드의 구조와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E의 반대매매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원고들이 피고 E의 위법한 반대매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주병창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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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