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H개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호텔 예약 취소 및 환불 불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 사건. 피고 D는 통신판매업자로서 불공정약관에 따라 예약 취소를 거부할 수 없으며, 피고 H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
원고는 피고 D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 H가 운영하는 호텔의 객실을 예약했으나, 약 2시간 후 예약을 취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예약 후 10분이 지나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했고, 피고 H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사이트를 통해 예약했기 때문에 취소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피고 D는 자신이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하며, 예약 취소 규칙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D가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며, 해당 규칙이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H는 예약 상대방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H가 피고 D로부터 대금을 정산받는 사실을 인정하여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자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민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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