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A 주식회사가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대출을 받고 상환을 연체하자, 피고 A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각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건. 피고 B는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채권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피고 A 주식회사가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C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상환을 연체하여 원고가 대신 변제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피고 A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A와 B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A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A는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쳤으며, 피고 B는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 B는 원고에게 채권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명근 변호사
법무법인 기풍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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