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가 원고에게 주방가구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다른 회사의 가구를 공급한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주방가구 공급 계약에 따라 가구를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주방가구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된 D 제품 대신 다른 가구회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라벨만 D로 교체하여 시공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건축주 G로부터 재시공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공급금액을 감액하고 공급기한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가구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시 지체 가산금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기한 내에 가구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채권과 지체상금 채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전보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기한 내에 가구공급을 완료했으므로 지체상금 채무는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종진 변호사
법무법인 도우화산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7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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