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게 아파트 공급 계약 체결 시 착공 및 준공 일정을 허위로 제시하여 계약을 유도했으나,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일정 변경 가능성을 원고가 인지할 수 있었고,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취소 및 해제 주장을 기각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