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공사대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 취지 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법원의 종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의 일반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이송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 취지 확장에 따라 사건의 사물관할(사건의 종류에 따라 재판할 법원이 달라지는 관할)이 변경되어 단독 판사가 아닌 합의부에서 심리해야 할 경우, 해당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원고들의 청구 취지 확대로 인해 사건의 관할이 단독 재판부에서 여러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이송한 사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소송 도중 당초 청구했던 손해배상 및 공사대금 관련 금액을 늘림으로써, 사건이 한 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단독사건'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소송의 종류나 청구 금액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종류(단독 재판부 또는 합의부)가 정해지는데, 이를 '사물관할'이라고 합니다. 청구 금액이 커지면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판사가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청구 취지 확대로 인해 사물관할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적절한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소송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법률적 절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