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 주식회사 F가 원고들에게 임대한 토지와 임야를 무단 점유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와 피고 D, E에게 구조물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F에게 임대했던 토지와 임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피고 회사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토지와 임야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가 구조물을 철거하고 토지와 임야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하며 구조물 철거를 거부했으나, 원고들은 파주시장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라 구조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에도 토지와 임야를 점유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구조물을 철거하고 토지와 임야를 반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주장은 원고들이 구조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심종신 변호사
변호사심종신법률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장항동, 성암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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