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 A와 원고 B가 피고에게 신용카드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A는 피고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원고 B는 피고가 본인의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B로부터 대출금을 대여받았거나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 B의 허락 하에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B의 일부 청구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A의 경우, 피고가 원고 B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B의 경우, 피고가 원고 B의 허락 하에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나, 대출금은 변제를 전제로 한 대여로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 B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B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