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산부인과 병원 대표가 직원들의 보험사기 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며, 병원의 상담실장 E와 원무과 직원 F가 허위의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E와 F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원고는 피고가 병원의 대표로서 이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며, 직원들의 행위가 자신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E와 F의 행위가 병원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으며, 피고가 이를 묵인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행복 변호사
서도 법무법인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4, 1층 106호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4, 1층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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