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의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을 인정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 사건, 피고의 반소는 본소와 관련성이 없어 각하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4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받았으나, 이후 해당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차용금 외에도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약속어음은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송금을 했으며,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의 예금반환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속어음이 병원 운영자금 명목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해당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을 인정하여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는 본소와 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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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두리 변호사
법무법인 백송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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