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A 주식회사가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된 사건. 피고 E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말소가 명령되었으나, 피고 C와 D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A와 B에게 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고, 피고 E, C, D에 대해 근저당권설정의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피고 A는 원고와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고 B는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E, C, D는 피고 A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E, C, D의 근저당권설정이 사해행위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A와 B가 원고에게 대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E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나, 피고 C와 D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고,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A와 B는 원고에게 대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E의 근저당권설정은 취소되었고, 피고 C와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명근 변호사
법무법인 기풍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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