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고려하여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방법,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