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불공정한 대여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과 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고도 변제기 이후에도 대여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 42,392,682원의 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담보대출 이자 납부를 중단하여 피고의 재산이 공매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가 궁박한 상태에서 불리한 대여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대여 약정이 민법 제104조에 위반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불리한 조건으로 대여 약정을 체결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대여 약정 체결 당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원고가 이를 알고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재영 변호사
법무법인알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3길 3-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3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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