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전직 검사가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수사 편의를 청탁받고 술값과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범죄 증거가 불충분해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 A는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피고인 B로부터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술값 등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주식투자를 하던 사람으로, A에게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A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친분을 유지해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친분 관계, 금전 거래의 배경 및 상황, 피고인 A의 직위와 직무, 그리고 제공된 이익의 액수와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를 뇌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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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성 변호사
법무법인 청목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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