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D저축은행, E저축은행, F저축은행 및 G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서 해당 은행들의 업무보조인들에게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에게 누락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저축은행들이 파산한 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재단의 업무를 보조하는 근로자들(원고들)과 관련된 임금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만 58세가 되면서 임금이 감소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들은 취업규칙의 변경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이전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예금보험공사(피고)는 취업규칙 변경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졌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만 58세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이 감소된 것은 실체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만 58세 이후에도 이전에 받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그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준형 변호사
법무법인로고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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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서초동)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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