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지정된 업체가 아닌 곳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계약 해지 및 위약금과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맹계약에 따라 지정된 업체에서만 보쌈용 고기 및 족발을 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다른 업체에서 이를 구입하여 자점매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과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거래업체 변경 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자점매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지정한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의무가 가맹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가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 해지 후에도 상표를 계속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감액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과 감액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심종신 변호사
변호사심종신법률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장항동, 성암빌딩)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장항동, 성암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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