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 B, 피고 E 등에게 회사 지분 양도 대금의 정산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회사 해산 사유가 없고 잔여재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농산물 회사인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분 양도 대금의 정산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회사 지분의 5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양도 대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G가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억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양도 대금이 회사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야 하며,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유한회사가 해산되지 않았으므로 잔여재산 분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양도 대금을 사용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잔여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G에 대한 청구도, 피고 G가 회사의 사원이 아니며, 원고가 개인적으로 입은 손해가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입은 손해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