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 E가 망 J에게 토지와 건축허가를 양도하고, 망 J이 원고들과 분양계약 및 가구공사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법원은 망 J의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 E와 G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E와 피고 G에게 대여금 및 공사대금 채무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 A는 피고 E가 망 J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B는 피고 E가 망 J의 공사대금 채무를 보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E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피고 G에게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E는 망 J에게 분양계약서 및 가구공사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망 J가 피고 E의 대리인으로서 분양계약서 및 가구공사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으며, 원고들이 이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E가 망 J의 대여금 및 공사대금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E와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만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범준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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