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해상화물운송업체가 피고 G 주식회사와 피고 B 등 임원들에게 대여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B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피고 C, D, E, F는 이를 감시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 B는 대여금 및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해야 하며, 피고 C, D, E, F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 G 주식회사와 그 임원들을 상대로 대여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원화와 미화를 대여하였고, 피고 G에게도 대여금을 제공하였으나, 이 대여금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B, C, D, E, F가 원고의 임원으로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대여금 중 일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G도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 C, D, E, F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각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피고들의 경영판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 C의 명목상 감사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영윤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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