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오피스텔 전화권유판매로 인한 계약 철회 유효 판결, 매도인과 시행사는 계약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시공사는 책임 없음
이 사건은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대행사 및 광고대행사로부터 홍보업무를 위임받은 소외 F의 전화권유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 이 계약에 대해 청약철회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B 주식회사(수탁사)와 피고 C 주식회사(시행사)에게 1차 계약금 20,000,000원의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계약서에 날인했으나, 공급대금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계약이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진 원고의 청약철회는 유효하며,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차 계약금 20,000,000원을 반환하고, 청약철회일로부터 3거래일이 지난 2022.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계약상 권리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현승진 변호사
법무법인 세웅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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