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원고의 가게 고객들에게 명예훼손 메시지를 전송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정산금 청구는 피고의 파산 및 면책으로 각하됨.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 가게에서 피고가 미용사로 일하다가 계약을 해지한 후, 가게 고객들에게 명예훼손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전송한 메시지로 인해 가게의 명예가 훼손되고 운영이 방해되었다며,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정산금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메시지 전송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메시지로 인해 고객들이 환불을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산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곽성훈 변호사
변호사 조영보 곽성훈 법률사무소 ·
전북 군산시 법원로 62-1 (조촌동)
전북 군산시 법원로 62-1 (조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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