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펀드 청산 관련 정보 누락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운용하는 브라질에 위치한 두 건물에 투자하여 임대수익을 얻는 투자신탁상품인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인수한 후, 펀드 청산 시 예상치 못한 기준가격의 급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투자신탁상품의 위험과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부실한 기재를 했다고 주장하며, 구 자본시장법 제48조 제1항과 제125조 제1항,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투자권유를 한 증거가 없으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이 사건 펀드의 증권취득자가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수익증권을 인수한 사람이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도 피고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부동산 평가와 관련한 부실기재가 없었으며, 환율변동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