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구두제조업체 원고가 여성화 도소매업체 'D'를 운영한 피고 B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B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 C는 'D'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구두 제조업체인 원고가 여성화 도소매업체 'D'를 운영하던 피고 B와 C에게 물품대금과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D'를 공동으로 경영하였으므로 연대하여 물품대금과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단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B는 물품대금이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원고의 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면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D'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피고 B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80,496,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면책 주장은 원고의 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C에 대한 명의대여자 책임과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책임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선혜 변호사
성산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91길 8 (잠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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