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서울특별시 A구가 폐기물 매립된 토지로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이 사건은 서울의 한 부지에 대한 대물변제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해당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피고 A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부지 개발 중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A구가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고 부지를 거래에 제공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폐기물이 언제, 어떻게 매립되었는지 명확한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 A구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매매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원고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 A구가 직접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았고, 소유 기간이 짧았으며,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결국, 피고 A구는 원고에게 처리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용목 변호사
법무법인 세담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49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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