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C 주식회사가 M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원고들과의 약정 및 확약에 따른 분양대행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가 M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D 주식회사가 M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아 피고 D도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C와 피고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C가 M을 흡수합병하여 M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으므로, M이 원고들과 체결한 약정 및 확약에 따라 독점적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가 제3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대표권 남용으로 인해 확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D는 M과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D가 M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M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는 M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원고들에게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들이 분양대행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서 실제 지출했을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피고 C의 책임은 40%로 제한되었으며, 피고들은 원고 A와 원고 B에게 각각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호 변호사
법무법인 한로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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