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영화제작 회사가 드라마 극본 작가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계약 체결의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영화제작 회사인 원고가 드라마 극본 작가인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드라마 극본 및 시놉시스를 작성하면서 저작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웹툰으로 연재하고 드라마화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저작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저작권 귀속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계약서에 서명 이미지를 첨부했으나, 계약 내용에 대한 수정 요청과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피고가 드라마 극본 작업에 관여하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 체결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저작권을 원고에게 귀속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