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B는 E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딸인 피고인 C의 대학 진학을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실험을 대신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물을 작성하여 학술대회와 대학 입시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C는 실제로 실험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 학술대회에서 상을 받고, 대학 입시에 합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연구결과를 조작하여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대학원생들에게 실험을 대신하게 하고, 연구결과를 조작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C가 실제로 실험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술대회와 대학 입시에 제출한 것은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연구결과를 조작한 행위도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각각의 형량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