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성범죄
피고인 A가 2025년 3월 2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피해자 D 등에게 '아 X발 내가 좋다고 했잖아.', '너네도 좋잖아.'라고 말하며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재범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정신적 어려움 치료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실효 대신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3월 20일 밤 11시 57분경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여러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손님 D(여, 35세)과 그 일행 E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다가가 그 옆에 앉아 '아 X발 내가 좋다고 했잖아.', '너네도 좋잖아.'라고 말하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경찰에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공개된 장소에서의 음란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거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실효 여부와 벌금형 선택의 합리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공연음란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정신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집행유예를 실효시켜 더 무거운 형을 받게 하는 대신, 남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자숙할 기회를 주기 위해 공연음란죄에 정한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를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공연음란죄의 성립 (형법 제245조)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음란한 행위'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술집이라는 다중이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한 발언을 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여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었습니다.
2.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3. 특정 기관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을 보호하고,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져 이러한 보호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4. 집행유예의 실효와 벌금형 선택 (형법 제63조)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기존 집행유예까지 취소되어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적 어려움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를 피하고 피고인에게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벌금형의 상한을 선택하여 선고했습니다. 이는 실형 선고에 따르는 가혹한 결과와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음란한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음주는 심신미약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이 사건처럼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가중 처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치료 노력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범죄의 경중과 피고인의 전력에 따라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처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므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