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의 중개약정을 취소하려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시 1가구 1주택자로서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된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기망 및 착오를 이유로 중개약정을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중개를 통해 건물을 매수했으며, 매매계약과 중개약정이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매매계약과 중개약정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계약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만으로 중개약정을 따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아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