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조합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사무실 유리문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사무실에 침입해 여러 전자기기를 망치로 부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건조물 침입, 특수재물손괴, 일반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여 실형을 면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