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피부관리 및 화장품 판매점의 매출을 부풀려 원고에게 사업장을 양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매출 기망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부관리 및 화장품 판매점을 양수하면서 피고가 매출을 부풀려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기존 회원으로부터 받은 선불 채무 5,000만 원을 고지하지 않았고, 사업장의 매출을 부풀려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 9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매출액은 상거래 관행상 과장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기존 회원의 선불 채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사업장의 매출을 허위로 고지한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없는 기망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2,95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동하 변호사
법무법인 로얄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94 (장항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94 (장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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