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분양권을 매도하여 주택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와의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와 직접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B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분양권을 매도하여 주택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공급계약이 해지되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피고 B가 아니며,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B와 직접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매매계약 당시 공급계약의 해지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분양권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인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여의도동)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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