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 A와 O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계약금 3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으나, 계약금의 소유권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 A와 O는 부동산개발업체 주식회사 J와 시행사 주식회사 P의 대표로서, 피해자 회사인 L 주식회사와 서울 마포구 T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의 예치금을 받았으나,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예치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받은 3억 원이 사업권 양수도 계약의 계약금 또는 이행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이며, 피해자 회사가 민사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소유권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예치금을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후 변호사
법무법인정률 서울본사 ·
서울 강남구 학동로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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