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보행자를 충돌하여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가 기각된 판결
피고인은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78세의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중상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사합의서가 작성되었고, 피해자의 자녀가 피해자를 대신해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영상도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법원에 표시되었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창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윤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0길 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0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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