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성매매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있으며, 등록기간은 단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으며, 9월 2일에는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으로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수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으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는 등록되지만,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주성 변호사
법무법인 태하 - 마약 성범죄 형사 이혼 전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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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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