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부동산
BU관리단의 관리인 선임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BU 건물의 관리인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들이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BU 건물은 지하 7층, 지상 21층의 동관과 지하 7층, 지상 11층의 서관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입니다. BU관리단은 이 건물의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입니다. 채권자들은 관리인 선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리인으로 선임된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관리인 선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관리단집회의 소집 절차와 의결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있었으나, 이는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더라도 급박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오히려 가처분으로 인해 더 큰 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채무자가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
법무법인 한마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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