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피고인 A는 배우자 B와 피해자 C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 C의 직장을 찾아가 "C이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웠고 임신까지 했다"고 소리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임신 주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 후 미성년 자녀 3명을 홀로 부양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벌금 70만 원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6년 배우자 B와 혼인했으나 2022년 8월 4일경 배우자 B가 피해자 C와 외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26일 배우자 B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는 2022년 8월 18일 오전 9시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 C의 근무지에 찾아가, 피해자 C의 회사 직원들에게 "C 실장이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웠고 임신까지 했다",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써도 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C는 B와 내연 관계에 있었지만 임신한 사실은 없었으며, 피고인 A의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 C의 명예가 훼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 A의 폭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의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주장한 '임신까지 했다'는 부분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지도 쟁점이었으나, 이 부분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고 항소심에서는 별도로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혼 후 미성년 자녀 3명을 홀로 부양하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벌금 70만 원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본 사건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양형 관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도덕적 문제를 회사에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을 내세웠으나, 법원은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 여부는 표현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혼 후 미성년 자녀 3명을 홀로 부양하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만 원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 기간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을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타인의 외도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공연한 장소에서 폭로하는 행위는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등 사회생활 공간에서의 폭로는 개인의 명예와 신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 미쳐 더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며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하려 해도, 그 목적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복수가 아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 방법이 적절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덕적 문제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까 염려하여 회사 측에 알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까지 했다'와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죄 중에서도 더욱 중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피해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간자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