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 및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이 변제된 점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무겁다고 판단,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다시 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배우자와 고모가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한 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2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소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종로1가)
서울 종로구 종로 1 (종로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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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