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가칭)H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1억 55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조합의 기망을 주장하며 가입 계약 취소와 납입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음을 이유로 납입금 환급을 요구한 부분은 법원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납입금 1억 550만원 중 업무대행비 2천만원을 제외한 8천 550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가칭)H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1억 55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조합이 마치 특정 동·호수를 확정적으로 공급할 것처럼 속였거나, 확약서에 명시된 환불 약정이 무효임을 알리지 않아 계약을 유지하게 했다며 가입 계약의 취소와 납입금 전액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지위가 변경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니, 납입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기망 사실이 없으며, 원고의 세대주 변경은 고의적인 자격 상실 유발 행위로서 조합 규약과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E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조합이 동호수 확정 공급 또는 환불 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가입자를 기망했는지 여부, 가입자가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된 것이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납입금 중 업무대행비를 공제하고 환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업무대행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가칭)H지역주택조합이 원고 A에게 8천 5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5년 1월 4일부터 2025년 8월 19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의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기망 주장에 따른 계약 취소 및 전액 반환)와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세대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납입금의 일부(업무대행비 2천만원을 제외한 8천 550만원)를 반환받게 되었으나, 조합의 기망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업무대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동·호수 배정 방식, 사업 변경 가능성, 그리고 탈퇴 및 환불 조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 달리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예상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 유지 조건(예: 세대주 유지 의무)을 사전에 확인하고, 자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 규약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대주 자격 상실과 같은 명확한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조합의 기망 여부와 관계없이 납입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시 정해진 업무대행비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초기 납입금 항목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의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행위라도 조합 규약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