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D공원에서 음주소란, 불안감 조성, 폭행, 모욕,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협박을 저지른 사건. 피고인은 과거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일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했으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기각되었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