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을 주문하여 사기죄를 저지르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9월 10일 서울 노원구의 한 음식점에서 현금이나 카드가 없으면서도 음식을 주문하여 12만 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체포를 시도하는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차며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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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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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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