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남편 C과 피고 B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과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C이 유부남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남편 C과 2014년 11월 11일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남편 C은 F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피고 B는 2017년부터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2023년 하반기경 C이 부장으로 근무하는 부서에 배치되면서 C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2019년 이혼 후 2024년 6월 재혼에 실패한 직후인 2024년 7월경부터 같은 부서 부서장인 C과 내연관계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2024년 10월 9일 C과 함께 식사 후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키스하는 등 대담한 애정행각을 보였고, 2024년 10월 10일에는 C 및 원고의 주거지 근처로 이사까지 왔습니다. 당시 C은 피고의 남편인 것처럼 이사짐 센터 직원과 대화하며 이사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같은 날 피고 및 피고의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C은 2024년 9월 9일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가족들에게 이를 알렸으며,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5년 3월 1일 원고 및 가족들과 함께 살던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3자인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피고가 상대방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11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금액에 대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C과의 만남이 원고와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가족관계, 피고가 저지른 부정행위의 대담성과 빈도, C이 피고의 이사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피고와 사실상 중혼적 사실혼 관계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 점, C이 집을 나가 별거하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3,000만 1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제3자인 피고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초래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의 한쪽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며, 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또한, 판결에서 금전 지급을 명할 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 영상,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데이트 기록,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빈도, 행각의 대담성, 그리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여부는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모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이혼 요구, 별거 시작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실 또한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