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C와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