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시아버지인 D의 승낙을 받아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카페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카페에 들어갔고, D이 주택의 공동주거권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A가 카페의 관리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카페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단순한 동기에 불과하며, 다른 적법한 수단이 존재했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