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들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두 건의 사기 사건으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들을 병합 심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형사 부분은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원심 판결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오랜 기간 알아오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가로채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두 차례에 걸쳐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각각 다른 판결로 총 징역 1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량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저지른 두 건의 사기 범행이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경합범으로 판단될 경우 원심의 개별적인 형량이 아닌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이 항소심에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두 가지 사기 사건에 대한 판결 중 형사 부분은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의 단일 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원심에서 인용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은 항소 이유가 없었기에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두 건의 사기 범행이 형법 제37조 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으나 오랜 기간 지인들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어 확정되지 않지만, 특별한 파기 사유가 없어 원심의 배상명령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배상명령의 이심 및 효력):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형사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가 심리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에 대한 항소 이유가 없었으므로 원심의 배상명령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피고인 A가 저지른 두 건의 사기 범행은 첫 번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경합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의 처벌): 경합범에 대해서는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두 건의 사기 사건에 대해 각각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나의 통합된 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의 파기 재판):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에 위법한 부분이 있거나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합범에 대한 처벌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이 조항에 따라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인정할 경우, 항소심 판결문에 이를 다시 기재하지 않고 원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기소된 경우, 첫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다른 범죄들은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경합범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각 범죄에 대해 개별적인 형량을 선고하는 대신 하나의 통합된 형량을 선고하게 됩니다. 형사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한 항소 이유 외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인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는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어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민사적인 피해 배상을 위해 형사 재판과 동시에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더라도 배상명령 자체에 대한 별도의 항소 없이도 함께 이심되어 심리되며, 특별한 파기 사유가 없는 한 원심의 배상명령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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