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오랜 기간 지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건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은 유지되었으나, 경합범 관계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제2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 지인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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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변호사
변호사이은주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서초동)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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