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상가 양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피고의 계약 해제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예정되어 있어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상가 권리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계약을 파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직접손해, 간접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해제했으며, 원고가 이미 계약금을 몰취했으므로 추가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피고의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원고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착오 취소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권득 변호사
법률사무소 포커스 ·
경기 광명시 오리로651번길 8 (하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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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금전문제 9

김한성 변호사
변호사김한성법률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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